공공질서 또는 미증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시설 또는 설비,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
대관 금액을 체납 했을 때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
그 밖에 관리자가 축구센터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